나머지 3명은 수사 의뢰…특검에 "인권 수사 규정 준수" 요청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종성 수습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인을 조사했던 특검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조사팀 소속 수사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 요구 통지를 받았고 4차례에 걸친 급박한 출석 일정 변경, 실제 조사시간 8시간 48분, 총 조사시간 14시간 37분 등으로 수사준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의 부검과 유서 처리를 맡았던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경찰은 유족이 부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객관적으로 명확히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차례 부검 반대를 주장했다"며 "검시조사관의 부검 소견은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규정돼 있었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규정은 약 3년 6개월 전에 삭제된 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서 처리 과정에서는 유족에게 원본과 사본을 처음부터 교부하지 않고, 오히려 대량의 필사를 요구한 조치가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유족의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양평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변사사건 처리와 부검, 유서 처리 등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도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 보호 규정을 명시하거나 별도 인권 수사 관련 규정 준용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에게는 향후 피의자들을 수사함에 있어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해 피의자들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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