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 전 보상 사전절차 착수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4.11.0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05/NISI20241105_0020585646_web.jpg?rnd=2024110517221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4.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앞당기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지구 지정 전 보상 착수 ▲협조 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 부가 등 '보상 조기화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지구 지정 전 보상'이 첫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나머지 패키지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도입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개정 특별법이 공포된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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