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상속인 취득 금액 기준 과세표준 산정
李 "공제 한도 필요" 언급에 유산세 유지안 부상
논의 본질 달라 이견 표출…"정기국회 처리 어려워"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01789396_web.jpg?rnd=20250312115601)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상속세 완화 논의가 '유산취득세 전환'과 '인적공제 상향'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에 실패했다.
유산세 체계 유지하에서도 공제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유산취득세로 갈아탈지에 대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핵심 쟁점만 남긴 채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되,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 청년·지역·생계형 납세자 지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기 등에서 상당 부분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공제를 축소·간소화할 것인지, ▲유산세 체계를 유지하며 공제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표출되며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정부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이다.
현행 유산세 체계는 상속재산 전체 규모(총유산)에 세금을 먼저 매긴 뒤 상속인이 지분만큼 부담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사망자 재산에 세금을 먼저 부과하고 이를 나눠내는 식이다.
이럴 경우 고액 자산가에게 누진세율이 강하게 적용되지만, 상속인이 실제 받는 금액보다 세금이 더 크게 부과되는 문제가 생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과세 부담 ▲상속인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역진성 ▲대주주·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가 저평가' 유인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유산세 체계 유지하에서도 공제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유산취득세로 갈아탈지에 대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핵심 쟁점만 남긴 채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되,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 청년·지역·생계형 납세자 지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기 등에서 상당 부분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공제를 축소·간소화할 것인지, ▲유산세 체계를 유지하며 공제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표출되며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정부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이다.
현행 유산세 체계는 상속재산 전체 규모(총유산)에 세금을 먼저 매긴 뒤 상속인이 지분만큼 부담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사망자 재산에 세금을 먼저 부과하고 이를 나눠내는 식이다.
이럴 경우 고액 자산가에게 누진세율이 강하게 적용되지만, 상속인이 실제 받는 금액보다 세금이 더 크게 부과되는 문제가 생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과세 부담 ▲상속인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역진성 ▲대주주·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가 저평가' 유인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사진은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5.11.2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5/NISI20251125_0021073983_web.jpg?rnd=2025112509254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사진은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5.11.25. [email protected]
하지만 정부안(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따를 경우,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된다.
즉 과세표준을 낮춰 여러 명이 재산을 상속 받게 돼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과세 구조의 형평성을 높이고 상속 과정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다만 과세표준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감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상속세 개편안 관련 회의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지금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자동적으로 세수가 감소한다"며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속세 개편안이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내용은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18억원까지는 배우자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 논의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향인 반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현행 유산세 체계를 전제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정 방식이라는 점에서 서로 논의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체계를 바꿀 것인가(유산취득세)'와 '현 체계에서 공제를 늘릴 것인가(유산세+공제확대)'가 상충 관계에 놓여 있어 어느 쪽을 먼저 확정하느냐에 따라 공제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20970825_web.jpg?rnd=2025091115111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고, 어느 쪽을 우선할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역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총유산을 기준으로 과표가 크게 형성돼 공제를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과표가 상속인 개인 기준으로 줄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공제 확대 논의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세 논의 과정에서 인적 공제를 17억~18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배우자 공제를 더 높일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넓힐지 등 선택지가 많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까지 더해지면서, 공제 확대 단일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설명이다.
안도걸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 규모만 먼저 정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부터 합의가 돼야 공제 수준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 여야 모두 그 부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기재위 소속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은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이룰 만큼 논의가 성숙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취지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정부안처럼 과도한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형태로는 수용성이 떨어져 추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상속세 개편은 내년 초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여야 간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두 가지 개편 방향이 충돌하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상속세 완화 논의는 올해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 상반기 중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세부담 완화 방식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책적 선택을 먼저 정리하지 않는 한 논의가 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총유산을 기준으로 과표가 크게 형성돼 공제를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과표가 상속인 개인 기준으로 줄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공제 확대 논의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세 논의 과정에서 인적 공제를 17억~18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배우자 공제를 더 높일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넓힐지 등 선택지가 많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까지 더해지면서, 공제 확대 단일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설명이다.
안도걸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 규모만 먼저 정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부터 합의가 돼야 공제 수준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 여야 모두 그 부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기재위 소속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은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이룰 만큼 논의가 성숙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취지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정부안처럼 과도한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형태로는 수용성이 떨어져 추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상속세 개편은 내년 초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여야 간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두 가지 개편 방향이 충돌하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상속세 완화 논의는 올해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 상반기 중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세부담 완화 방식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책적 선택을 먼저 정리하지 않는 한 논의가 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01233928_web.jpg?rnd=2023040413281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