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무죄

기사등록 2025/12/01 16:18:40

최종수정 2025/12/01 16:40:2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버스를 운전하다 무단횡단 하던 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9시50분게 대전 중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로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B(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전방 주행 신호에 따라 약 시속 21㎞로 정상적인 운전을 했고 교통 법규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B씨가 주변 신호나 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자기 무단횡단 했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으로 횡단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워 이러한 사태까지 예상해 보행자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박스 분석 결과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과 충격한 시점 사이 약 0.87초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운전자 인지 반응을 1초로 가정할 때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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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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