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타당성조사 기준 완화…기재부, 관리지침 개정

기사등록 2025/12/01 11:43:59

기재부,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예타 규모 미만 사업 타당성재조사 대상서 제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31일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사업의 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공공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사업비가 표준사업비 미만이면서 현저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도 타당성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은 경우 수요예측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공사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설계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분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비의 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공사 현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 등 직접 비용을 반영해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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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타당성조사 기준 완화…기재부, 관리지침 개정

기사등록 2025/12/01 11:43: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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