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도 지난 11월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시에 따라 지난 11월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됐다.
현재 2024년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인천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번에 최대 1만1544개(156개 읍·면·동×37개 등록정당×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여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 등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풍이나 악천후 시 낙하·파손 위험도 커져 보행자와 차량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를 행정안전부(2025년 1월)와 시·도지사협의회(2025년 3월)에 법령 개정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25년 11월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의 개정안을 심사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신속대응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통령도 지난 11월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시에 따라 지난 11월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됐다.
현재 2024년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인천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번에 최대 1만1544개(156개 읍·면·동×37개 등록정당×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여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 등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풍이나 악천후 시 낙하·파손 위험도 커져 보행자와 차량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를 행정안전부(2025년 1월)와 시·도지사협의회(2025년 3월)에 법령 개정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25년 11월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의 개정안을 심사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신속대응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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