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과실치사로 혐의 변경

[옥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의 한 마라톤대회에서 80대 운전자의 차에 치인 청주시청 소속 선수가 끝내 숨졌다.
30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께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A(25)씨가 숨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8분께 옥천군 동이면의 한 도로에서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주자로 뛰던 중 B(82)씨의 1t 화물차에 치였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아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한 B씨의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사고 당시 B씨는 마라톤대회 주최 측이 통제 중이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A씨를 뒤에서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운전이 미숙해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차선을 양보하려고 했다"며 "100~200m 앞에 있던 신호등을 주시하느라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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