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규제 폐지…건축경기 활성화

기사등록 2025/11/30 14:31:51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5.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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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건축행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으로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발코니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 금지 등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건축설계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고층 건축물의 추락사고 위험과 강우·강설에 의한 비산먼지 유입 등으로 거주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날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발코니 문턱 높이 20cm 이상 설치 등의 규정이 사라지게 됐다. 민간 건축설계에 자율성이 확대돼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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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규제 폐지…건축경기 활성화

기사등록 2025/11/30 14:31: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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