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충주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차량까지 압수당했다.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와 B(60대)씨를 각각 구속 송치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충주시 금릉동 일대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0m 거리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인 0.19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서 음주운전 8회, 무면허운전 3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2일 앙성면에서 약 5㎞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에 달했다. B씨는 2001~2023년 기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각 10회·2회 적발됐다.
충주경찰은 올 한 해 동안에만 상습 음주 운전자 10명을 구속시키고 차량 24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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