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공소유지 체제 전환…직권남용 법정 공방 전망

기사등록 2025/11/30 06:00:00

최종수정 2025/11/30 06:50:24

공소유지 체제 위해 인력 재정비·사무실 이전

향후 재판 직권남용죄 쟁점…치열한 다툼 예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150일 동안 수사를 마무리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33명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8일 공식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특검과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39명, 파견공무원 79명 등 총 131명으로 구성됐던 특검팀은 앞으로 공소 유지를 담당할 30~40명의 인원만 남게 된다.

특검팀 사무실도 이전한다. 옮겨가는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흰물결빌딩으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용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말 동안 사무실 이전을 마치면 본격적인 공소유지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 보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대다수의 피의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들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한 호주 도피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다.

직권남용죄는 법률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성립 요건도 복잡한 편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인 일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한다.

판사 출신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직권남용죄는 구성 요건 충족을 놓고 늘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며 "피고인 본인의 일반적 직무 권한 행위에 속하는지, 직무 행사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사 단계에선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나온 사건도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도 없었다고 봤다.

논란이 큰 만큼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엄격히 심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법원은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두텁게 확인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당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없었고 이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내용에 대한 판단은 차후에 하더라도 기록을 넘기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이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바뀌었어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해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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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소유지 체제 전환…직권남용 법정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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