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군포=뉴시스] 군포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한다. (안내문=군포시 제공).2025.11.29.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9/NISI20251129_0002005926_web.jpg?rnd=20251129113448)
[군포=뉴시스] 군포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한다. (안내문=군포시 제공)[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처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다양한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다.
아울러 군포시는 시민 건강 보호·산업·수송·공공·정보제공 5개 분야에서 총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회전 단속에 나서는 등 배출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 ▲장애인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저감 장치 부착 차량 ▲저감 장치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공사장과 사업장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점검 등 오염원 별 단속도 강화하는 가운데 도로에서 다시 날리는 먼지 제거 활동을 확대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 체계를 촘촘히 운영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대기오염 정보는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 또는 군포시 미세먼지 관측 현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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