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 발생한 특정 한 개 조합에 대한 점검"
오세훈 "10·15 대책 이주비 대출 규제는 자가당착"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50_web.jpg?rnd=20250625112301)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공동 점검에 나선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 국토부는 시내 모 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민원 사항을 확인한다.
점검반 반장은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다.
점검 내용은 사업비 차입, 사업비 집행 적정성, 회계 서류 적정성, 선정 절차 적정성, 계약 방법 적정성, 용역비 지급 실태 등이다.
국토부는 현장 진행을 총괄하고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를 지원하고 행정 처분을 내린다. 자치구는 민원과 온라인 정보 공개를 점검한다.
점검 종료 후 위반 행위가 적발된 조합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는 점검 완료 후 점검 결과 의견서를 제출한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택 정책과 관련해 공동 행동에 나서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시는 국토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10·15 대책 부작용 문제를 다뤄 왔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규제 지역 지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출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로)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며,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급 자체를 진도가 안 나가게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합동 점검은 10·15 대책 관련은 아니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번 국토부-시·구 합동 점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한 특정 한 개 조합에 대한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실태 점검은 도시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및 제113조(감독)의 규정에 의거 최초 201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다. 2016년부터 국토부-시·구 합동 점검 체계가 구축됐다"며 "조합 점검은 특정 조합에 대한 민원 등 발생 시 도시정비법, 조합 정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해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합 운영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 국토부는 시내 모 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민원 사항을 확인한다.
점검반 반장은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다.
점검 내용은 사업비 차입, 사업비 집행 적정성, 회계 서류 적정성, 선정 절차 적정성, 계약 방법 적정성, 용역비 지급 실태 등이다.
국토부는 현장 진행을 총괄하고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를 지원하고 행정 처분을 내린다. 자치구는 민원과 온라인 정보 공개를 점검한다.
점검 종료 후 위반 행위가 적발된 조합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는 점검 완료 후 점검 결과 의견서를 제출한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택 정책과 관련해 공동 행동에 나서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시는 국토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10·15 대책 부작용 문제를 다뤄 왔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규제 지역 지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출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로)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며,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급 자체를 진도가 안 나가게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합동 점검은 10·15 대책 관련은 아니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번 국토부-시·구 합동 점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한 특정 한 개 조합에 대한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실태 점검은 도시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및 제113조(감독)의 규정에 의거 최초 201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다. 2016년부터 국토부-시·구 합동 점검 체계가 구축됐다"며 "조합 점검은 특정 조합에 대한 민원 등 발생 시 도시정비법, 조합 정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해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합 운영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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