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인1표제' 제동 건 당원들 가처분 첫 기일 진행…중앙위 전 결론

기사등록 2025/11/28 17:46:19

최종수정 2025/11/28 17:54:2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 의결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28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인 민주당원 측 소송대리인은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켜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당헌·당규개정안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소송대리인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절차적으로 다른 여러 절차가 마련돼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19~20일 일부 당원을 대상으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찬성은 86.81%, 반대는 13.19%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전체 대상자의 16.81%다.

이번 당원 의견 수렴 결과는 최고위원회 등에서 참고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열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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