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체류 금지 국가 방문시 처벌 강화 '여권법' 개정안 의결

기사등록 2025/11/28 14:33:03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문·체류 국가·지역 등을 방문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현행법상 형량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형량을 강화해 위험 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외통위는 이밖에도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국군 부대의 파견 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 조약 비준 동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도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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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체류 금지 국가 방문시 처벌 강화 '여권법' 개정안 의결

기사등록 2025/11/28 14:33: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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