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원점에서 다시 판단" 주장

기사등록 2025/11/28 12:00:50

최종수정 2025/11/28 13:00:24

재판부, 체포방해 심리 오늘 마무리

尹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따져봐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의 종결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한 변론을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특검) 측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고, 체포적부심에서 기각됐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봐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어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뤄진) 판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발부가 정당했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경호처는 경호상의 국가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며 "불승낙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위법하게 밀고 들어와서 수색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한 집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1월 15일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구속영장 발부도 체포와 수색이라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구속영장도 사실 위법한 영장 청구로서 원래는 기각되는 것이 맞다"며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모든 것이 똑같은 모양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형법, 각론의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소환해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 혐의에 대한 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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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원점에서 다시 판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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