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학교복귀 안내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4/22/NISI20220422_0000980802_web.jpg?rnd=20220422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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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교육청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온 사설 교육기관을 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2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남구 봉선동 A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A학원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 대신 장기간 해당 학원에서 교육을 시킨 혐의다.
학벌없는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당국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한해서만 행정조치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실태파악을 한 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안내할 계획이다.
학벌없는사회는 "A학원은 수 년간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무교육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의 불법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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