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불법 임신중지약 밀반입 판매, 5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11/29 06:00:00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불법으로 중국에서 2억4000만원 상당의 임신중지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약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19일 중국에 거주하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임신중지약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대금 38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84회에 걸쳐 임신중지약을 판매,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과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국제택배로 임신중지약을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국내에 있던 지인들이 구매자들에게 배송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B씨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며 통장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범행을 저질렀고 2014년에는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 임신중지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판매한 임신중지약을 검사한 결과 불법 제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2024년까지 계속 중국에 체류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점은 모두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부분"이라며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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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불법 임신중지약 밀반입 판매, 5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11/29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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