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 만에 '맹탕' 결과 내놓은 특검…"강압수사 단정 어렵다"(종합)

기사등록 2025/11/27 18:45:13

최종수정 2025/11/27 19:02:24

10월 17일 정식 감찰 착수 42일 만에 결론

특검 "징계권·수사권 없어 감찰 한계"

유족 측 "권한 있어…책임 회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10.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김정현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을 42일 만에 종료했다. 특검은 '허위 진술 강요' 등 규정 위반 정황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강압적 언행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인사 조치로만 감찰이 마무리된 것이다.

당시 조사에 관여했던 수사관 3명에 대해 파견 해제 요청이 이뤄졌지만, 사실상 어떤 규정 위반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은 자체 감찰 관련해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남은 사실 관계는 원소속 청의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후속 판단을 경찰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았던 A씨가 숨진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 대상은 당시 조사에 관여한 양평 공흥지구 수사팀 팀장 및 수사관 3명이다. 이들은 모두 경찰 파견 인력이다.

지난달 17일 정식 감찰에 착수한 특검은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 방식으로 감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특검은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고, 다음 달 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 팀장을 조치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에 관여한 정도를 감안했다고 했다.

특검은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인 언행 금지 등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시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그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압적 언행 관련해서는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조사 과정에서 생긴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권한이 없어 실체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강압 언행에 대해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구체적 감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성 등 심리적 압박을 줄 만한 행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감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조사실 밖으로 수사관이 따라붙어 협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팀에서 확인했을 때 위협적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A씨가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특검이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려 A씨를 압박했다는 소위 '강압수사' 의혹도 제기되면서 이번 감찰 결과에 관심이 모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2025.11.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2025.11.27. [email protected]
앞서 특검도 고인의 사망 사흘 뒤 "감찰에 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 상황 및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인권 보호에 한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40여일 만에 "강압적 언행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놨다.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에 떠넘긴 셈이다.

수사관 3명의 파견을 해제한 이유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사회적인 여론을 고려한 조치였을 뿐 '징계성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책도 이번 의혹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특별검사보 중 한 명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한 뒤 심야조사에 앞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점 외에는 변화를 준 대목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후속 조치도 진상 규명도 '맹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계속돼 왔던 강압수사 의혹을 사그라들게 하기도 태부족인 모습이다.

앞서 A씨가 숨지기 전 변호를 맡았던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는 이날 입장을 내 특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공흥지구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므로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권한이 있음에도 징계권 없다며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고인의 자필 메모와 20쪽 분량 유서, 부검 결과,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지휘 라인에 있는 문홍주 특검보, 자체 감찰 대상이었던 수사관 3명과 팀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넘겨 받았다. 해당 수사관 3명이 경찰로 복귀하면 감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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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 만에 '맹탕' 결과 내놓은 특검…"강압수사 단정 어렵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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