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6개월 뒤 시행…2028년 말까지 효력
필요성 인정되면 3년 범위서 연장 가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21077399_web.jpg?rnd=2025112715001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인 철강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0여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별법에는 저탄소철강인증제도, 저탄소철강 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만료 시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인 철강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0여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별법에는 저탄소철강인증제도, 저탄소철강 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만료 시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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