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피운 불, 빌라 번져 입주민 숨지게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11/27 14:43:17

최종수정 2025/11/27 16:48:24

금고 7년 6개월→금고 5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빌라 건물 주차장의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2025.04.29.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빌라 건물 주차장의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차에서 피운 불이 빌라 건물로까지 번져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사건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기된 여러 공소사실 중 가장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과실로 불을 낸 경우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더라도 가장 중한 죄명으로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원심은 범죄 상호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죄인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고 법정 최고 형량인 금고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따.

A씨는 지난 4월29일 낮 12시4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불을 낸 뒤 이 불이 빌라로 번지며 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입주민 B(40대·여)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고, 다른 입주민 6명도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다.

또 빌라 건물 일부분과 일대에 주차된 차량 8대가 불에 타 1억1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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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피운 불, 빌라 번져 입주민 숨지게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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