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4/NISI20240904_0001645334_web.jpg?rnd=20240904111325)
[창원=뉴시스]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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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주차 실랑이 중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이 27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간 판결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리고자 한다"면서 "법원 판결의 핵심은 상해는 무죄이며 단순 폭행만 인정된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제된 부분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접근하던 상대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밀침이 단순 폭행으로 인정된 것"이라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했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전혀 없으며 법원 역시 이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입구 초입에서 주차할 곳이 있음에도 굳이 불통행 자리에 주차하는 등 의도된 행동들이 다수 있었다"며 "당시 상대방은 휴대전화로 계속 저를 촬영하며 의도적으로 제 쪽으로 접근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 신분인 저를 도발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주먹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증거 확보를 노린 행동으로 보이는 정황이 명확했다. 저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접근을 막고자 밀쳤고 팔을 잡은 것처럼 보였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상대방을 막으려는 행동이었으며 단순한 접촉이었지 폭행을 가한 바는 전혀 없다"며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창원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 왔으며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왜국이 없도록 투명하게 소통하고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책임 있게 다가가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자세로 시민을 위한 의정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A(40대)씨를 밀치고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과 폭행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간 판결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리고자 한다"면서 "법원 판결의 핵심은 상해는 무죄이며 단순 폭행만 인정된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제된 부분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접근하던 상대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밀침이 단순 폭행으로 인정된 것"이라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했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전혀 없으며 법원 역시 이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입구 초입에서 주차할 곳이 있음에도 굳이 불통행 자리에 주차하는 등 의도된 행동들이 다수 있었다"며 "당시 상대방은 휴대전화로 계속 저를 촬영하며 의도적으로 제 쪽으로 접근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 신분인 저를 도발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주먹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증거 확보를 노린 행동으로 보이는 정황이 명확했다. 저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접근을 막고자 밀쳤고 팔을 잡은 것처럼 보였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상대방을 막으려는 행동이었으며 단순한 접촉이었지 폭행을 가한 바는 전혀 없다"며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창원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 왔으며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왜국이 없도록 투명하게 소통하고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책임 있게 다가가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자세로 시민을 위한 의정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A(40대)씨를 밀치고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과 폭행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