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 여전히 묘연… 남편에겐 집행유예 구형
![[청주=뉴시스] 청주지방검찰청 청사.](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01684852_web.jpg?rnd=20241024123218)
[청주=뉴시스] 청주지방검찰청 청사.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귀화 여성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법정에는 A씨의 남편만 출석했다. A씨의 소재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A씨의 남편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특별한 경위를 참작해 달라"며 "우연히 사산아를 발견해 근처 땅에 묻었으나, 마음에 걸려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간 4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A씨의 등록 거주지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A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현재까지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로 지난 13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사산아(21~25주차 태아 추정)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시어머니는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14일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 남편은 사산아를 근처 공터에 묻은 뒤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남편이 자수한 당일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점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들의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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