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서비스 두고 광고만 뺀 '월 8500원' 유튜브 요금제 나온다

기사등록 2025/11/27 12:00:00

최종수정 2025/11/27 12:11:23

공정위, 끼워팔기 제재 대신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라이트 요금제 안드로이드 8500원…iOS 1만900원

EBS에 300억 출연…신인 발굴 등 음악 산업 지원

"조만간 라이트 상품 출시…이행 상황 분기별 점검"

[서울=뉴시스]'유튜브' 로고. (사진=유튜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튜브' 로고. (사진=유튜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유튜브 프리미엄에 비해 40% 이상 저렴한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라이트)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뮤직과 동영상 시청 시 광고 제거 기능이 결합된 상품인데, 유튜브 라이트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 사건에 대해 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구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대신 ▲유튜브 라이트 출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현행 유지 ▲300억원 규모의 국내 음악산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이 아닌 멜론 등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서는 유튜브 라이트에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요구가 제기돼 최종안에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모두 추가됐다.

다만 비음악 콘텐츠에 대한 광고 제거만 제공되며, 비음악 콘텐츠 중에서도 음악 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부여되지 않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해외 국가의 경우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다"며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욕=AP/뉴시스]사진은 지난 9월11(현지시간) 뉴욕에서 촬영된 것으로 구글 검색화면에 다양한 구글 로고가 표시된 모습. 2023.10.23.
[뉴욕=AP/뉴시스]사진은 지난 9월11(현지시간) 뉴욕에서 촬영된 것으로 구글 검색화면에 다양한 구글 로고가 표시된 모습. 2023.10.23.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안드로이드와 웹 기준 8500원이고, iOS 기준 1만900원이 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와 웹 기준 1만4900원이고, iOS는 1만9500원이다. 우리나라의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은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을 예정이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4년 동안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 역시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인상되지 않는다.

또한 구글은 EBS에 상생기금 3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글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신 EBS가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EBS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프로그램 확대 ▲2022년 이후 중단된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 재가동 등을 추진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됐던 2개월 무료체험 제공과 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김문식 국장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유튜브 라이트의 연장 무료 체험과 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은 구글의 자사 제품 홍보나 판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된 상생기금을 음악산업 지원방안으로 통합해 활용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11.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원칙적으로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면 되지만, 구글은 연내 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만간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뒤 4~6주 정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모든 소비자들에게 출시하게 된다.

김 국장은 "날짜를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상품이 일단 출시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 100%를 대상으로 출시하기에는 기술적 준비가 필요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제재 방식으로 갔을 경우, 소송 절차만으로도 상품 출시까지 수년 소요돼 소비자 불편이 장기간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가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질서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신청 기업과 신규 상품 출시 및 그 세부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 및 경쟁 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한국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11.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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