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늙어서 바람?" 집 나간 70대 남편…아내, 생활비 받을 수 있나

기사등록 2025/11/27 09:41:13

최종수정 2025/11/27 10:30:28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5.11.27.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5.11.2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70대 남편이 언젠가부터 밖으로 돌더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도 끊어버려 사는 게 막막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이제 남편과 둘이서 남은 인생을 잘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등산이다, 낚시다 하며 밖으로 돌더라"면서 "말을 걸면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면서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방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보게 됐다. A씨는 "살면서 들을 수 없었던 다정한 말투였다. 기가막혔다"면서 "다 늙어서 바람났냐고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가관이었다. 그는 "남편은 변명하기는커녕,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너도 니 인생 즐겨라'라고 했다"며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너무 서러웠지만, 이렇다할 증거가 없어서 참았다"고 했다.

그후 남편은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여행을 갔지만, 집에 올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그러더니 한참 뒤에야 '나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문자만 달랑 보내고는 며칠 후에 다시 '집에 가기 싫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하더라"며 "이혼하자는 거냐 물으니, '이혼은 아니고 그냥 졸혼처럼 따로 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내칠 수 있느냐"며 "더 막막한 건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편이 이제 생활비를 안 줄거라고 했다며, 제 명의로 된 예금을 깨서 쓰라고 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젊을 때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냐"며 남편을 다시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는지,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건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TV에서 연예인들이 졸혼을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 법적 체계상 졸혼이란 용어, 개념, 제도 자체가 없다"며 "사실상 그냥 독립적으로 살기로 한 합의에 불과하기에, 여전히 법률상 부불서의 권리와의무는 그대로 이고, 부양의 의무, 동거협조의 의무도 당연히 그대로다"고 설명했다.

김 번호사는 이어 남편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아내 분은 가정법원에 동거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동거심판 결정이 나왔는데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내는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끊어버린 생활비에 대해서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면서 "갑자기 남편이 가출하고 본인 혼자 잘 살고 있는 반면 아내는 생활비가 끊겨서 생활곤궁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아내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생활비 청구, 즉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양료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전에 받던 생활비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아내 분 명의로 돼 있는 예금이나 적금이 상당하거나 한다면, 기존 생활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기존에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참작해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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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늙어서 바람?" 집 나간 70대 남편…아내, 생활비 받을 수 있나

기사등록 2025/11/27 09:41:13 최초수정 2025/11/27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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