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02004097_web.jpg?rnd=20251127110040)
[뉴시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아들(고2·운동부)은 지난 9월 운동부 주장(고3)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놨다. 아들은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으나 지난 5월부터 시합 참여를 꺼리고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벌어졌다. 당시 운동부는 담배와 술을 즐기며 ‘왕 게임’을 했고, 남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게임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다른 학생들이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주장은 "안 된다. 계속하자. 제대로 안 하면 벌금 10만 원이다"라며 게임 참여를 강요했다.
이후 '왕'이 된 주장은 A씨 아들의 엉덩이에 도구를 집어넣으라고 시켰고, 머뭇거리자 덩치 큰 다른 운동부 학생에게 눕히라고 지시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또한 그 장면을 촬영해 피해 학생과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며 즐거워했다고 한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 4월에 발생했다. 주장은 A씨의 아들에게 "어깨랑 목을 마사지해달라"고 요구하더니, 곧 "내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침대에 엎드리게 했다.
그리고 옆의 여학생에게 영상을 찍으라고 말하더니,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에 도구를 넣었다. 아들은 놀라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이 행위는 10초간 이어졌다. 주장은 이에 대해 "장난이었다"며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해 학생을 고소했고,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으나 가해 학생에게 교내봉사 4시간(3호 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 내렸다.
학폭위 측은 '왕 게임 사건'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진행한 게임이고, 행위의 정도가 용인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마사지 중 발생한 성폭력과 영상을 유포한 행위는 "상호 간에 동의가 없으며 정도가 지나쳤고, 놀이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줬다"며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고의성이 없었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됐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피해자 측이 학폭을 주장하자 오히려 '맞학폭'을 제기했으나, 이 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A씨는 "아이가 코치와 감독, 학교를 믿지 않았는데, 교육청까지 이런다는 것에 너무 실망했다. 저희는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처분이 나왔을까"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 학생은 (아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장난이었다고만 했을 뿐이다. 기억도 제대로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만 경찰은 학폭위 처분과 달리 가해 학생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가해 학생이 팀의 '에이스'라 학교가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은 최근 전국대회에서 삼관왕을 차지하고 내년 시청팀 계약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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