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합성니코틴도 담배 정의에 포함…규제 대상으로
업계 "청소년 흡연 문제 등 해결 가능…환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박대출(왼쪽 시계방향), 이종욱,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진, 정일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액상형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8/NISI20250218_0020704137_web.jpg?rnd=202502181039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박대출(왼쪽 시계방향), 이종욱,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진, 정일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액상형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고 규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에서는 청소년 흡연 문제 등 사회적으로 지적받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2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으며, 제품에 제조장 반출 일자와 수입신고일자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합성니코틴이란 말 그대로 화학물질로 제조하는 니코틴이다. 반대로 담뱃잎·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분류되지 않아 세금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고문구 표시나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이 때문에 성인 인증만 거친다면 온라인이나 자판기를 통해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흡연 경로로 지적받았다.
담배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 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담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합성니코틴이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청소년 흡연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었는데, 이번 규제안 통과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며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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