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운영위원 "필리버스터 없애면 국회는 李정권 놀이터 될 것"

기사등록 2025/11/26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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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미만시 필버 중단 가능' 국회법, 與 주도로 운영위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등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법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등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법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신재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없애면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놀이터가 된다"고 반발했다.

운영위 소속인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김은혜·서지영·주진우·조지연·박수민·박충권·강선영·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간사는 "이는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라며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그런데 이마저도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국회법상 국회 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를 회의진행요건으로 강화해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숨기기 위한 국조특위 거부, 야당의 필버 권한을 무력화하는 봉쇄 입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토론권과 야당의 소수 권리, 의회민주주의의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이날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정족 수 미달 요건을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후에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의장은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3 정족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장단 업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운영소위는 민주당 민형배·문진석·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국회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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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영위원 "필리버스터 없애면 국회는 李정권 놀이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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