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시애틀·LA 여행객들의 편의 개선 전망
![[서울=뉴시스]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사업 예시. 2025.11.27.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02003393_web.jpg?rnd=20251126160321)
[서울=뉴시스]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사업 예시. 2025.11.27.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각종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 면제 등 14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7차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열고 실증이 어려웠던 신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우선 혁신위는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한·미 위탁수하물 검색(IRBS)을 위해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IRBS는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사전 전송해 원격으로 환승검색을 완료하고 도착시 수하물 재검색 및 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특례로 승객들의 사전 동의 여부 관계없이 미국 애틀란타와 시애틀, LA 승객 전원에 대한 수하물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들의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해 운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 특례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 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도 실증에 나선다.
국토부는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 부설 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해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 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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