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02003268_web.jpg?rnd=20251126150216)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벤처투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투자회사(VC)의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포럼·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지역 펀드 조성, 창업플랫폼 구축 등 민간 중심의 창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명시된다.
윤 의원은 "현행 제도가 창업 초기단계에 집중돼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투자와 성장 단계까지 단계별 뒷받침을 완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성장단계에 진입한 지역 유망기업을 지원할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출자를 통해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에 각각 6억원, 총 12억원이 투입되면 진주시 기업들은 출자금의 2~3배 수준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조례안은 벤처투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투자회사(VC)의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포럼·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지역 펀드 조성, 창업플랫폼 구축 등 민간 중심의 창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명시된다.
윤 의원은 "현행 제도가 창업 초기단계에 집중돼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투자와 성장 단계까지 단계별 뒷받침을 완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성장단계에 진입한 지역 유망기업을 지원할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출자를 통해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에 각각 6억원, 총 12억원이 투입되면 진주시 기업들은 출자금의 2~3배 수준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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