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용현·박성재·조태열 부르기로
송미령·오영주 등은 증인 채택 보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83_web.jpg?rnd=202510171033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으로 소환할 이들을 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를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공소사실을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실에) 불려 갔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를 필요가 있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국무위원 등을) 전체적으로 다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나머지 사람들은 주장하는 부분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로 영상을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내용을 들어본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노상원 작성 수첩에 '언론봉쇄 X'라는 문구가 있고, 노상원이 김용현과 긴밀히 협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며 "어떤 경위로 (해당 문구가) 수첩에 기재됐는지 직접적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첩에 대해 피고인과 관련해 직접 연결해서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없다"며 "수첩 내용만으로 증인신문하는 것은 쟁점에서 벗어났다"고 맞섰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언론사 봉쇄 계획과 관련해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니 1차적으로는 김용현을 소환해 증인신문하는 것을 보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사안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채택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1일엔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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