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수천만원 냈으나 5년째 부지매입도 안돼"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5년 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 240여 명의 조합원에게 모은 사업비 대부분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6일 A 지역조합 아파트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여수시 선원동 일원에 300여 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해 추진하기로 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4층 규모로 연립주택 18개 동이 들어서는 단지형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예정이었지만, 수년째 용지 매입 및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조합비 등 분담금을 내면서 착공을 기다렸던 조합원들은 용지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 한 명당 4000만~1억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남은 조합비는 2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업무 대행사와 분양 대행사 등 관계자들을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한 조합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 7명의 피해액이 6억3000여만원으로 확인됐지만, 조합원 247명이 두 차례 분담금 9000만원 전액을 냈을 경우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 과정서 조합설립인가 후 18개월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반환하겠다고 쓰인 보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조합 측이 환급이 확실한 것처럼 총회 의결 없이 조합 가입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고 보증서 무효, 조합 가입 계약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 사업비가 소진된 상태라는 점 때문에 피해 복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피해 조합원 측 변호인은 "보증서가 무효라는 것이 민사 확정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들 이외에 나머지 조합원들도 모두 보증서를 믿고 조합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실제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A 지역조합 아파트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여수시 선원동 일원에 300여 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해 추진하기로 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4층 규모로 연립주택 18개 동이 들어서는 단지형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예정이었지만, 수년째 용지 매입 및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조합비 등 분담금을 내면서 착공을 기다렸던 조합원들은 용지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 한 명당 4000만~1억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남은 조합비는 2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업무 대행사와 분양 대행사 등 관계자들을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한 조합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 7명의 피해액이 6억3000여만원으로 확인됐지만, 조합원 247명이 두 차례 분담금 9000만원 전액을 냈을 경우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 과정서 조합설립인가 후 18개월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반환하겠다고 쓰인 보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조합 측이 환급이 확실한 것처럼 총회 의결 없이 조합 가입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고 보증서 무효, 조합 가입 계약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 사업비가 소진된 상태라는 점 때문에 피해 복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피해 조합원 측 변호인은 "보증서가 무효라는 것이 민사 확정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들 이외에 나머지 조합원들도 모두 보증서를 믿고 조합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실제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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