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韓유학생, 檢 불기소

기사등록 2025/11/26 10:21:51

최종수정 2025/11/26 15:47:41

[뉴시스] 도쿄지검. (사진=도쿄지검 홈페이지) 2025.11.26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도쿄지검. (사진=도쿄지검 홈페이지) 2025.11.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일본에서 여고생을 대학 기숙사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유학생이 현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TV아사히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도쿄지검 다치카와지부는 비동의 성교(강간)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 국적 남성 유학생 신모(31)씨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신씨는 올해 3월4일 당시 자신이 재학 중이던 도쿄 히토츠바시대 학생 기숙사로 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지난 9월 경시청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어학 학습 앱을 통해 알게 됐으며, 신씨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여고생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고, 신씨는 "대학에 관심이 있다면 보러 오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후 신씨는 여고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6일 여고생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을 찾아 신고했다.

신씨는 경찰 진술에서 "몸을 만지긴 했으나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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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韓유학생, 檢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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