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사등록 2025/11/26 09:24:28

12월 1일~2026년 3월 31일까지…과태료 10만원

[광주=뉴시스] 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이 밝혔다.

계절관리가 시행되는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고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카메라는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에 설치돼 있다.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으로 4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계절관리기간 적발되더라도 내년 9월 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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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사등록 2025/11/26 09:24: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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