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체 운동하고 다리 힘 풀려서 119 부른 남성…신종 빌런

기사등록 2025/11/26 09:30:24

최종수정 2025/11/26 10:12:25

[그래픽 =뉴시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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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하체 운동을 해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이유로 119에 전화를 걸어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최근 한 젊은 남성이 '다리에 힘이 빠져 길에서 주저앉았다'고 신고했다"며 "다양한 신고를 받지만 이런 민원이 저에게 직접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고 황당했던 경험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해당 신고자는 "술은 마시지 않았다. 오늘 하체 운동을 해서 집에 못 가겠다.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응급실 이송은 가능하지만 집까지 모실 수는 없다.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안내했지만, 신고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설득을 위해 같은 안내를 반복하던 A씨는 결국 "응급실에 갈 게 아니라면 부모님께 연락하거나 택시를 타라. 하체 운동했다고 119에 신고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신고자는 A씨의 '불친절'을 문제 삼으며 관등성명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통화 종료 약 20분 뒤 A씨는 신고자가 무사히 귀가했는지 확인 차 다시 전화했고, 집에 도착했다는 답을 듣고 "아까 언성을 높여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국민신문고로 해당 신고자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갑작스러운 회의감이 들었다.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며 "앞으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출동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라고 토로했다.

119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등 생명 구조를 위한 용도로 제한된다. 단순 통증, 외래진료, 음주 등 비응급 상황에서는 이용이 제한되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응급자의 구급 출동 요청은 거절될 수 있다.

또한 허위 신고 시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처벌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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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 운동하고 다리 힘 풀려서 119 부른 남성…신종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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