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 신생아 살해 공모 혐의' 산부인과 의사에 징역 10년 구형

기사등록 2025/11/25 18:33:56

최종수정 2025/11/25 18:52:24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가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6. yeon0829@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가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이 민형사상 책임질 것이 두려워 살해 공모에 이르렀다는 점을 동기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방조범에 있어서 그 동기가 중요하지만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번 모두 기각 사유가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말실수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에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하더라도 간곡히 선처해 주시기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36·여)씨 부부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의 선고는 내년 1월22일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B씨 부부는 1심에서 징역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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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 신생아 살해 공모 혐의' 산부인과 의사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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