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충돌' 일본인 아기 결국 사망…경찰, 택시기사 혐의 변경

기사등록 2025/11/25 14:22:10

최종수정 2025/11/25 14:2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119 구급대 출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19 구급대 출동.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70대 택시기사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부상했던 일본인 아기가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택시기사에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아기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적용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변경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 피해를 봤다.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달 19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페달 오조작 등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본인 부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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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충돌' 일본인 아기 결국 사망…경찰, 택시기사 혐의 변경

기사등록 2025/11/25 14:22:10 최초수정 2025/11/25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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