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5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20188035_web.jpg?rnd=2024010915235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41.5%)은 43%로 상향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 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은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게 됐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A씨가 올해 12월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내년 1월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 받아 450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 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 받아 475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 받게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