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 건의…지자체 개정 부담 해소
![[계룡=뉴시스]이응우 계룡시장. 2025. 11. 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5/NISI20251125_0002002200_web.jpg?rnd=20251125154144)
[계룡=뉴시스]이응우 계룡시장. 2025. 11. 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이응우 시장이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는 공익 목적의 국유지 활용 시 과도한 사용료 납부로 인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계룡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지를 활용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의 경우 매년 약 80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파크골프장은 연간 1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파크골프를 포함한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사용료 납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시장은 국유지내 공공체육시설 운영 목적에 한해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현행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를 근거로 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건의를 통해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 군인 및 시민 복지 증진 등 공익적 활용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감면 조항을 신설·개정해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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