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 예우는 지자체 재량 아닌 국가의 책무다"

기사등록 2025/11/25 10:36:01

최종수정 2025/11/25 11:36:25

천철호 아산시의원 5분 발언

[아산=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철호 아산시의원이 25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철호 아산시의원이 25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천철호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25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 아산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본수당에 더해 자체 재원을 확보, 참전용사들에게 매월 총 105만원의 예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충남을 넘어 전국 최고의 수준이며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운 영웅들의 희생에 충분히 보답하고 있다고 말할 순 없다"며 "같은 희생을 치른 참전용사들에게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천철호 의원에 따르면 국가 기본수당을 제외한 추가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지역 재정 사정에 좌우되고 있다. 그 결과 같은 희생, 다른 대우라는 불합리한 현실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천철호 의원은 "참전용사 예우는 지자체장의 재량 사업이 아니다. 그분들의 희생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헌신이었고,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참고해야 할 모델로 미국의 '재향군인 지원법'을 소개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2023년 기준 미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재향군인 보상연금'은 매달 약 178만원에 달하며 여기에 더해 의료와 주거, 교육, 심리상담 등 평생에 걸친 포괄적 지원이 일관되게 보장된다.

천철호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분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고 소홀하다"며 "국가가 영웅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일 때, 다음 세대는 나라를 위해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아산시는 참전용사 예우의 모범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산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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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 예우는 지자체 재량 아닌 국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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