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선거벽보 욕설한 60대, 벌금 50만원

기사등록 2025/11/25 06:00:00

최종수정 2025/11/25 07:28:24

빨간펜으로 "개새끼" 적고 눈과 코에 낙서

法 "선거 공정성 등 해쳐 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4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앞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5.06.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4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앞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에 욕설을 적고 낙서한 A(63)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8시55분께 서울 은평구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에 한 후보자 사진 옆에 빨간색 펜으로 "개새끼"라고 적고, 사진의 눈과 코 부분에 검은색 펜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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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선거벽보 욕설한 60대,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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