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6일 경찰서·세무서·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서산=뉴시스] 충남 서산시청 토지관리과 직원 등이 예천동 신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일에 맞춰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위해 현장에 나가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5.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02001040_web.jpg?rnd=20251124143921)
[서산=뉴시스] 충남 서산시청 토지관리과 직원 등이 예천동 신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일에 맞춰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위해 현장에 나가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5.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4일 이날부터 26일까지 예천동 일원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시와 서산경찰서, 서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가 참여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기간 예천동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체결이 진행돼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는 일명 '떳다방' 활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명함 배부 및 상담 행위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 등이다.
시는 불법 중개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즉시 경찰에 알려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실수요자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합동 단속에는 시와 서산경찰서, 서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가 참여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기간 예천동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체결이 진행돼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는 일명 '떳다방' 활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명함 배부 및 상담 행위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 등이다.
시는 불법 중개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즉시 경찰에 알려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실수요자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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