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미세먼지 더 나빠진다"…석탄발전 최대 17기 가동 중단

기사등록 2025/11/25 09:30:00

최종수정 2025/11/25 10:06:23

정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의결

"초미세먼지 농도 20㎍/㎥→19㎍/㎥ 개선 목표"

최대 400만원 전기차 전환지원금 내년 1월 신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5.11.0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최대 17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한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내년 1월부터 신설해 대기질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에서 지난해 16㎍/㎥로 약 3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겨울철과 봄철에는 기상 여건 영향으로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히 이번 겨울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약 50%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차 계절관리제 목표인 20㎍/㎥에서 19㎍/㎥로 개선하고, 질소산화물(NOx) 등 생성물질별로 최소 8%에서 최대 4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발전 부문은 공공 석탄 발전소 53기 중 지난해 목표(최대 15기) 대비 2기 많은 최대 17기까지 가동 정지한다.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도 추진해 배출량을 저감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인공지능(AI)과 접목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한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 2월 4일 오전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5.02.04.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 2월 4일 오전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공공 부문의 경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을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로 격상한다.

수송 부문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을 지속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 기관에서는 친환경차 주차구역(의무)과는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금 차관은 "다른 부처 산하 기관을 포함해 민간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내년 1월부터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도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 공간에 대한 미세먼지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실내 공기질 관리가 중요한 시설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다수가 오래 머무르는 학원과 도서관 등 대규모 시설은 실내 공기질 기준을 20%(50㎍/㎥→40㎍/㎥)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 환경미화, 택배 등 옥외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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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미세먼지 더 나빠진다"…석탄발전 최대 17기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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