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피의자 엇갈린 진술…과학수사가 '살인미수' 입증

기사등록 2025/11/24 1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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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50대, 징역 6년 선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한 공간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졌을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현장에 발견된 혈흔과 일관된 진술, CCTV가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20분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면서 대화 도중 격분해 싱크대에서 흉기를 들고와 B씨 허벅지와 목 부위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B씨가 죽겠다고 하면서 흉기를 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하기에 이를 말렸을 뿐"이라며 "칼로 찌르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행 현장에서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살해하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누나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당시에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피해 장소·피해 부위·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도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식탁 및 싱크대, 피고인의 얼굴과 양손바닥과 발바닥·피고인이 당시 착용한 상의와 하의에서 모두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발견된 점, 특히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이 사건 범행 현장 곳곳에 피해자의 혈액으로 생성된 두 종류의 혈족문(맨발바닥, 양말 직조흔) 형태가 어지럽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였거나 피고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아파트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고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며 간신히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확인된 점도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를 거의 흘리지 않았다거나 자해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흉기를 빼앗은 후에 1시간 정도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흉기를 사용해 자신의 목과 허벅지 등에 매우 깊은 상처가 날 정도로 여러 차례 찔러 자해를 한 후 현장에서 벗어나 구조 요청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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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의자 엇갈린 진술…과학수사가 '살인미수' 입증

기사등록 2025/11/24 11:51: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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