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02000822_web.jpg?rnd=20251124113355)
[창원=뉴시스]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24일 누적 적자로 운영 중단 위기에 몰렸던 창원 민자도로 팔룡터널 최소운영비용보전(MCC)에 경남도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창원시는 제148회 정례회를 앞두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팔룡터널의 운영 재구조화를 위해 MCC 방식으로 변경하고 2047년까지 교통량에 따라 창원시가 352억~594억 원(연간 16억~27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경남도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2007년 11월20일 마산~창원 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할 때 주무관청을 경남도로 지정한 데 이어 2011년 12월30일 경남도가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도 2008년 9월 경남도가 선정했다. 경남도는 팔용터널 건설보조금 50%를 분담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한 것"이라며 "현재의 누적 적자 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경남도와 비용 보전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창원시는 제148회 정례회를 앞두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팔룡터널의 운영 재구조화를 위해 MCC 방식으로 변경하고 2047년까지 교통량에 따라 창원시가 352억~594억 원(연간 16억~27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경남도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2007년 11월20일 마산~창원 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할 때 주무관청을 경남도로 지정한 데 이어 2011년 12월30일 경남도가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도 2008년 9월 경남도가 선정했다. 경남도는 팔용터널 건설보조금 50%를 분담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한 것"이라며 "현재의 누적 적자 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경남도와 비용 보전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