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명에게 62억원 가로채 조직원에 전달하고 가상화폐로 42억원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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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가짜 주식 투자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 가로챈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B(41)씨, C(41)씨, D(41)씨는 각각 징역 2년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조직의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에게 가로챈 62억여 원을 현금화 한 뒤 타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C씨와 함께 가상화폐를 구매해 조직의 가상계좌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42억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소개로 뒤늦게 합류한 D 씨는 여러 차례 법인 계좌를 거친 범죄수익금을 수표로 건네받은 후 상품권 매매 등의 방법으로 8억여 원을 현금화한 혐의다.
이들과 공모한 조직은 유명 증권회사를 빙자한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총괄 '총책',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통장 관리책', 피해 금액을 현금화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재판부는 "자금세탁 범행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인 만큼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 A씨는 자금세탁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책임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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