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그늘…광주 '사이버 성범죄' 피의자 절반이 10대

기사등록 2025/11/23 0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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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집중단속 1년…78명 검거·5명 구속

'디지털 익숙' 10대 46.2% 달해…20대도 29.5%

범죄유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2.6% '최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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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1년간 광주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절반가량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총 78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29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25건(28.1%), 불법촬영물 24건(27%), 불법 성영상물 11건(12.4%)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검거된 피의자 78명 중 10대가 36명(46.2%)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20대 23명(29.5%), 30대 10명(12.8%), 40대 5명 (6.4%), 50대 이상 4명(5.1%) 순이다. 디지털 환경·사용에 익숙한 10·20대가 59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75.7%를 차지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수사가 허용되면서 이를 통한 검거도 늘었다.

광주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8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25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 건수는 전년 대비 2.7배, 검거 인원은 4.2배 증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성착취물 전반에 대해 유포, 유통, 구매, 시청 등 수요와 공급을 모두 단속한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생성형 AI 기반 신종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성착취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을 감안해 사건 접수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공조 강화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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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그늘…광주 '사이버 성범죄' 피의자 절반이 10대

기사등록 2025/11/23 09:52: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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