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항 들어 환불 거부한 예식업체 민사소송 패소
법원 "공정위 '150일 전 계약금 환불' 고시에 따라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결혼식 10개월여 전 개인 사정 탓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 운영업체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 70% 환불'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예식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일 150일 전 취소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 업체 측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A씨에게 계약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올해 9월 중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던 A씨는 광주 소재 한 예식장 운영 업체 측과 연회장 대여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초 예식 예정일을 10개월여 전 앞둔 지난해 11월30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키로 했다. A씨는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 측은 '해지 시 계약금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내까지만 가능하고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하고 환불을 진행한다'는 위약금 특약 조항을 들어, 계약금 전액 환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들어 A씨의 계약 해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시에는 소비자 귀책 사유라 해도 계약금을 환급한다'는 공정거래위 고시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장은 "소비자기본법령 등이 정한 공정거래위 고시는 예식 예정일 150일 전 계약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또 예식장 이용 계약의 특성 상 이용일로부터 한참 전에 계약을 맺어 사정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 측이 주장한 계약 내용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라면서 "예식장 이용계약 150일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예식장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선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계약금 환불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잇따르자 고시로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고시는 행정기관의 권고이지, 법률상 강제력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웨딩업계에서는 통상 1년여 전부터 미리 예식장 이용 계약을 맺는 특성상 사업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 전국 각지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 70% 환불'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예식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일 150일 전 취소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 업체 측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A씨에게 계약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올해 9월 중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던 A씨는 광주 소재 한 예식장 운영 업체 측과 연회장 대여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초 예식 예정일을 10개월여 전 앞둔 지난해 11월30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키로 했다. A씨는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 측은 '해지 시 계약금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내까지만 가능하고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하고 환불을 진행한다'는 위약금 특약 조항을 들어, 계약금 전액 환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들어 A씨의 계약 해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시에는 소비자 귀책 사유라 해도 계약금을 환급한다'는 공정거래위 고시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장은 "소비자기본법령 등이 정한 공정거래위 고시는 예식 예정일 150일 전 계약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또 예식장 이용 계약의 특성 상 이용일로부터 한참 전에 계약을 맺어 사정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 측이 주장한 계약 내용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라면서 "예식장 이용계약 150일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예식장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선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계약금 환불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잇따르자 고시로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고시는 행정기관의 권고이지, 법률상 강제력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웨딩업계에서는 통상 1년여 전부터 미리 예식장 이용 계약을 맺는 특성상 사업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 전국 각지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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