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금품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 징역형 확정

기사등록 2025/11/21 18:53:26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

1·2심 유죄…"인맥 이용 청탁, 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육류가공업자에게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육류가공업자에게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세무서장 이력과 인맥 등을 활용해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3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세무서장 등 공무원이란 자신의 신분과 경력, 인맥을 이용해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자문을 알선했다"며 "금품 취득, 범행 수법, 수수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그가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윤 전 서장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변호사(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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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청탁 금품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 징역형 확정

기사등록 2025/11/21 18:53: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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