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24일부터 주식처럼 증권사 통해 사고 판다

기사등록 2025/11/23 12:00:00

최종수정 2025/11/23 12:30:23

기후부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

NH투자증권서 시범 운영…계좌 개설해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위탁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출권 위탁 거래가 가능해졌고,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도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으로 확대됐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부는 배출권 위탁 거래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공모를 거쳐 NH투자증권을 배출권 거래 중개업 시범 참여자로 선정했다. 이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 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와 NH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구축도 끝냈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위탁 거래를 하려면, 먼저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을 신청한 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거래 시간은 기존과 똑같이 10~12다.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된다.

기후부는 "배출권 위탁 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될 것"이라며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과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배출권 거래제가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온실가스 배출권, 24일부터 주식처럼 증권사 통해 사고 판다

기사등록 2025/11/23 12:00:00 최초수정 2025/11/23 12:30: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