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바꿔줘" 홧김에 불 낸 10대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5/11/21 15:54:44

최종수정 2025/11/21 16:00:23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늦은 밤 광주 도심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집안을 모두 태우고 입주민 17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인명피해를 낸 10대 여학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52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20층 규모 한 아파트 3층 가구에서 라이터를 사용해 작은 방 침대 침구류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6분 만에 꺼졌으나 대피하거나 구조된 입주민 75명 중 1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불이 난 가구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211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양은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A양의 불이 난 집에서는 또래 3명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양이 늦은 시간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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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바꿔줘" 홧김에 불 낸 1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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